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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전제자금이 필요해서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동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내집마련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반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실 경우 아래 대출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자금대출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 전세자금 대출관련 상품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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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이용이 가능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야하니깐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 대출금리
- 연 1.8 ~ 2.4% 이내 은행에 따라 다르게 산정 -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에게 청년전용의 기준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세대주 정의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④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청년전용 버팀목대출)
⑥ 단,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본인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천만원 하도로 지원 - 대출금리
- 연 1.5 ~ 2.1%
- 은행별로 상이하게 산정이됨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인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대출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신청
③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한국주택 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⑥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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