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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전제자금이 필요해서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동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내집마련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반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실 경우 아래 대출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자금대출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전세자금 대출관련 상품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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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이용이 가능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야하니깐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 대출금리
    - 연 1.8 ~ 2.4% 이내 은행에 따라 다르게 산정

  •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청년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에게 청년전용의 기준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세대주 정의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④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청년전용 버팀목대출)
    ⑥ 단,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본인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천만원 하도로 지원

  • 대출금리
    - 연 1.5 ~ 2.1%
    - 은행별로 상이하게 산정이됨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신청 이용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인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대출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신청

    ③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한국주택 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⑥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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