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2년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님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2022년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목차
1.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사업안내
2.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3.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사업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님들에게 고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분들에게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으로 인정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올해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사업이며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개인, 법인 택시기사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보인의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로써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신 기사분이어야 합니다.

 

반응형

 

그러나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점을 잘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택시법인 회사에 소속한 운전기사분들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지원 제출절차
서류지원 제출절차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분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서류지원 제출절차
개인 서류지원 제출절차

좀더 자세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해당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금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금 요건에 충족한 택시기사님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