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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버스 택시 유가연동보조금 6월~9월까지 확대지급
2022년 6월 1일부터 화물차 / 버스 / 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리터당 50원 추가 할인 지원을 2022년 9월까지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05/01 ~ 2022/09/30)
- 지급대상 :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석,마을버스), 택시
- 지급기준 :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 1,850원/ℓ, 6~9월: 1,750원/ℓ)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지원
- 상한액 :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 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얼하는 등 교통, 물류업계(대상 :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증됨에 따라, 5월 17일부터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에서 1,750원)으로 하고 적용 기간동 2개월 연장(7월에서 9월까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에서 125원(=(2,000-1,750)*5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유가격 :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귝서육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버스, 택시 업계의 가증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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