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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지원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세자녀),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30% 감면
-아이모아(두자녀)○ 1시간 무료(시장 인근)-전통시장 쿠폰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좀더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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